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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커피숍 ‘C’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0: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위 커피숍에 들어가다가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좆 같은년아, 이씨팔년아 왜 커피를 팔지 않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등 약 20분간 커피숍 내부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로 인해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구경만 하는 등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커피숍 업주인 B,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씨팔 씹새끼들아 좆 같은 소리 하지마, 야 씨팔 놈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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