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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3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2.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호텔 210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의를 벗은 채 위 호텔 입구로 내려 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의자를 발로 수회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7: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마음대로 술을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옆 테이블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 의자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G, D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4, 110, 112족)

1. 수사보고(H식당 내 cctv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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