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4: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위 교도소 제6동 1층 7실(미결 강력범 거실)에 배정되어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자신이 안양타이거파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설거지, 청소, 잠자리 등 거실생활의 편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6동 1층 근무자인 교사 C(29세)과 면담하면서 C에게 다른 거실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C을 향해 원형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오른 발로 세게 걷어차 C의 허벅지에 맞히는 폭행을 하면서 “야! 씨발 새끼야 장난하냐.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밖에서 한번 보자. 밖에서 보면 누가 더 잘 나가는지 알게 될 거다. 밖에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관구실에 와서도 C을 노려보면서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나가서 두고 보자”라고 협박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C의 재소자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