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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과거 태국여성 출장 마사지 업소에서 같이 일을 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태국 여자들이 출장 마사지를 나갈 때 현금 30만 원 가량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손님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현금을 빼앗겨도 불법 마사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 우리도 손님인 것처럼 출장 마사지 태국 여자를 불러서 돈을 한번 뺏어 보자” 라면서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9. 02:00 경 서울시 성동구 E 오피스텔 1217호에서 피고인 B는 손님 역할을, 피고인 A은 경찰 역할을 각각 맡아 출장 마사지를 하러 온 태국 여성을 상대로 공갈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태국 여성 출장 마사지를 하는 ’F 마사지‘ 업주 G에게 전화하여 출장 마사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03:14 경 피해자 H( 여, 24세) 가 출장 마사지를 위해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자, 밖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A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와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단속을 나왔다, 같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7. 5. 9. 03:47 경 위와 같이 출장 마사지 행위로 단속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B와 함께 연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오피스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 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를 내려 주고, 피해자에게는 ‘ 너는 경찰서로 가야 하니 가만히 있어라

’ 고 협박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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