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이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7:05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 고산동 )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2동 C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는 D 수용자 E가 의정부 교도소 보안 1부 F 소속 교도관 G 와 식사시간에 거실 문을 닫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수용자 배식 계호 및 식수 지급 시 계호를 하던 교도관 G가 D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닫자, E가 문을 열어 놓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C 수용자 H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 아이 씹할”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도관 G가 “ 뭐, 아이 씹할” 이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교도관 G가 H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I 등 여러 수용자가 있는 가운데 출입문의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얼굴을 창틀에 들이밀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교도관 G에게 “ 너 씹할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놔두겠다, 너 의정부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G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