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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8고합129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사건

2018고합129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1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7: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교도소 C실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 인원점검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고소장을 작성해야겠다. 빨리 볼펜을 달라"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질렀다. 이에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D이 피고인에게 "일과시간이 시작되면 볼펜을 지급할 것입니다. 곧 인원점검이니 지금은 점검준비를 하고, 볼펜은 조금만 기다리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교도관 D에게 "D 주임, 당신은 나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어. 내가 당신 고소할 것이다. 당신 그따위로 근무해봐. 내가 검찰에도 고소해서 당신 옷 벗길거야."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위 대구교도소 C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복도를 향해 "D 주임을 고소합시다. 아니면 내가 고소를 할 테니 증인을 서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같은 수용동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시끄러워서 죽겠다.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행위를 하면 시찰구를 닫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위 교도관 D을 향해 "당신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고소해서 옷을 꼭 벗기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교도관 D이 시찰구 문을 닫자, "당신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니 당장 문을 열어라. 정말 짤리고 싶지 않으면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5. 1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13:30경 위 대구교도소 C실에서 교도관 D의 소지품검사 업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당신 옷을 벗길 것이다. 파면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기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 밖에서 길가다가 조심해. 나를 보면 피하는 게 좋을거야. 기대하고 있으라고."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5. 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11:00경 위 대구교도소 C실에서 교도관 D을 향해 "당신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 D이 피고인의 수용거실 문의 배식구를 닫자, "왜 배식구를 닫냐. 당신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꼭 파면시킬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7. 6. 5.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6. 5. 08:10경 위 대구교도소 E실에서 교도관 D이 수용자의 안위 등 확인을 위해 시찰구를 통해 용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내가 여기에 앉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내가 왜 당신 지시에 따라야 하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상을 촬영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근무자는 개좆이냐. 내가 왜 당신 하라는 대로 해야하나. 나를 엮으려고 아주 난리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검찰조사를 받을거야. 법정에도 서게 될거야. 내가 옷을 벗길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수용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얼렁 꺼지시오. 귀에 좆 박았소. 좆밥은 좆밥짓을 하는 거야. 어이구 개 좆밥아, 당신 개좆밥이야. 개야 개. 좆밥 짓 그만하고 얼렁가 꺼져"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계호업무지침

1. 수사보고(직원배치일표 등)

1. CD 1장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범행 사실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도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다른 수용자와 잡담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규율 위반을 하였다. 이에 대구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조사 수용하였다. 교도관 D은 2017. 5. 16. 당시 피고인이 수용된 대구교도소 K 근무자로서, 아래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수시로 수용자들에 대한 인원점검, 생활지도 등을 수행하여야 했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6. 5.까지 교도관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하겠다.", "꼭 파면시키겠다.", "밖에 나가면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언은 단순히 교도관의 교정행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에 고소하여 파면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거나 "밖에 나가면 두고 보자."고 말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교도관에 대한 위해의 고지로서 공무집행방해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오랜 기간 교도소 등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153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감 중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자주 범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민원 · 진정 등을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을 독직폭행 ·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총 10건(18명)이나 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부분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246쪽, D을 고소하기도 하였고, 그 사건도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069호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L이 피고인을 수회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증거기록 168쪽). 결국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규율 위반을 반복하면서 교도관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이나 고소를 남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피고인의 폭언 등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직권남용 · 직무유기 등으로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며 조사를 요구하고 상담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실제로 고소할 수 있겠다는 의도로 보여 일부 두려움을 느꼈다. 또 피고인이 만기출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 단지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실제 이를 이행하여 교도관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 103쪽).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도관 D은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상당한 곤란과 위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통제에 잘 따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용동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인원점검 시간에 볼펜을 달라고 하는 등 규율 위반을 반복하였다. 심지어 다른 재소자들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D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제지하거나 소란행위를 막을 목적으로 시찰구나 배식구를 닫았는데, 이는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4년)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규칙을 위반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거듭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도관 D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근무 수행을 힘들어 하였고, 주변의 수용자들 역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도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전과도6차례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금치처분을 받고 151일간 징벌실에 수용되기도 하였고, 위 징벌처분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공무방해 행위가 교도소 내 직무집행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곽동준

판사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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