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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5:85  
전주지방법원 2009.12.23.선고 2008가합87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8767 손해배상(기)

원고

김○○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피고

대한민국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주지방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성수

변론종결

2009. 11. 25.

판결선고

2009.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8,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4.부터 2009.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 1/7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125,44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20,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김□□의 수용 및 소외 장○○과의 관계

(1)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범죄단체인 '전주 나이트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7. 11.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달 14.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같은 달 16.까지 미결 신입 초범으로 분류되어 미결 1사 25실(신입실)에 미결수용되었으며, 이후 망인은 2007. 11. 16.부터 미결 재산누범으로 분류되어 반대파 조직관련 구분수용(미결 1사는 '전주 나이 트파', 미결2사는 '월드컵파')에 근거하여 미결1사 21실에 수용되었다.

(2) 소외 장○○은 범죄단체인 '전주 나이트파'의 조직원으로서 2007. 10.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혐의사실 : 2007. 1. 18.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 체육공원 내에서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끼리 서로 단합이 되지 않아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로 구속되어 강력 초범으로 분류되어 전주교도소 미결1사 23실에 미결수용 중이었다.

(3) 망인은 위 장○○의 후배 조직원으로서 위 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사건에 관하여 위 장○○에게 유리한 취지로 2007. 12. 11. 증언을 하였으나, 그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08. 1. 11. 전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위 장○○의 위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신을 발송하였고, 2008. 1. 22. 오전 중 미결관구 교감 위 A과의 면담에서, "미결1, 2사 어디라도 다 아는 선,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데 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일단 본 거실에서 생활하며 생각 좀 해보다 보호수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주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위 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공개의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증언을 번복하여 위 장00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4) 위 장○○은 2008. 1. 23. 담당 변호사로부터 망인이 위와 같이 증언을 번복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격분하여, 같은 날 16:00경 망인이 수용되어 있는 미결1사 21실 앞에서 그 방실의 철문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망인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건달 맞냐, 보기 싫으니 다른 방으로 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주먹으로 위 철문을 치는 등의 협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43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망인은 2008. 1. 23. 부(父) 김●●에게 "저로 인하여 나이트 조직원 19명이 처벌을 받아 힘들다. 그로 인하여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나 독방에서 혼자 지낼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달라져서 출소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6) 망인은 2008. 1. 30. 위 A과의 면담을 다시 신청하여 "장○○과 같은 사동에서 생활하지 못하겠다. 곧 같은 조직원 2, 3명이 더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하며 보호수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A은 전주교도소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 폭행사고예방 등의 차원에서 망인을 미결 2사 20실(독거실)에 보호수용 조치를 하였다.

(7) 담당 근무자는 2008. 2. 3. 23:00경 망인이 독거실의 화장실 내 창문 창살에 자신의 런닝셔츠로 끈을 만들어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08. 2. 4. 16:04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재판진행 및 출석 경위

(1) 망인은 전주지방법원에 2007. 6. 29. 사문서위조 등으로, 2007.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7. 9. 10. 절도 사건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와 같이 구속되어 2007. 1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2008. 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08.1.18.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위 사건 모두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망인은 위 각 사건들의 심리를 위하여 2007. 11. 27.과 2008. 12. 18. 등에 출정하였고, 한편 위 장○○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과 관련하여 2007. 12. 11.과 2008. 1. 22. 전주지방법원에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은 그의 부(父)인 원고이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장OO 등을 비롯하여 같은 조직원이었던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들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 및 증언함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장기 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2008. 1. 10. 독거실에서 자살을 기도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 소속 전주교도소의 교도관들은 망인이 2008. 1. 10.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자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 교도관들이 이러한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독거실에 수용하고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독거실에서 자살을 기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위 교도관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83,125,440원[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망인의 소극적 손해 213,125,440원=1,332,034원(=60,547×22일)×240(가동기한)×2/3(생계비 1/3 공제함)}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원고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망인이 전주교도소로 수용된 이후 수용 생활에 적응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변호에 노력을 다하였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에 2008. 2. 4. 자살시도 이전까지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② 전주교도소에서도 망인을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위 장○○과의 거실 동시 개문 금지, 운동 및 접견시 상호접촉차단, 목욕분리 실시 등 폭행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고, 망인의 요청에 의하여 독거실에 분리수용하였으며, 위 A이 수차례 면담을 하는 등 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점, ③ 망인의 2008. 1. 10. 자살시도는 사실이 아닌 점, ④ 망인은 사고 당시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자살 기도 후 십여 시간이 지난 다음날 16:04경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망인의 자살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또한 망인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자살하도록 방치하거나 위 망인의 신변보호를 방치한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중형 선고예상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원망 등의 감정 등이 겹치면서 스스로 은밀하게 자살을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6 내지 8, 10, 13, 15, 16 내지 19,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5,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C, A의 각 증언(다만, 갑 제5호증의 6 내지 8, 10, 13, 16 내지 19,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C, A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6 내지 8, 10, 13, 16 내지 19,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 A의 각 일부 증언은 각 믿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12, 18,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법무부장관은 2006. 10. 27.경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용자 자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장에게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대책"을 시달하고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위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대책"의 내용은 자살사고 현황의 분석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위 현황의 분석에서 "2000년부터 2006. 10. 19.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수용자 자살사고 75건을 분석한 결과, 자살사고 발생 장소는 징벌 · 조사실을 포함한 독거실에서의 자살이 52명으로 69%이고, 자살방법은 1명을 제외한 74명이 모두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자살도구는 런닝셔츠, 담요, 동내의, 수건 등 주로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용품을 이용한 만든 끈을 활용한 것으로 그 중 런닝셔츠를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가 33명(44%)으로 제일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② 수용관리의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자살기도 전력자 등 자살 고위험군자는 자살위험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이들에 대한 선정이 미흡하고(미 국에서는 모든 수용자의 수용 즉시 '자살 위험 요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의무일지에 기록·유지함), 자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신보건 전문인력 · 시설 부족으로 치료 · 상담 ·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 "하였고, ③ 그 대책으로 "본부 및 지방교정청에게는 신입수용자 등 모든 수용자에게 '자살위험요소'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자살위험도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1차적으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상담실시, 상담결과를 해당 수용자 신분카드 및 건강진단부에 기록하고 수용자 거실지정 등 수용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대책(교정국에서는 일선기관에 시달할 전문직이고 표준화된 '자살위험도 검사표' 제작을 위하여 전국자살예방협회와 협의, 정신과 전문의 등에 용역 의뢰 예정)을 지시하고, 일선 교정기관에게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분기 1회 이상 자살위험·징후 판별,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위험 수용자 및 자살기도 전력자는 혼거수용을 하여야 하고, 독거실 격리수용 엄금하며, 정신질환, 특이성격 등으로 부득이 독거 수용시에는 직원의 상시 계호가 가능한 거실에 수용하고, 자살 취약시간대인 20:00~06:00사이 징벌사동, 독거사 동, 자살우려자로 지정된 자의 수용거실 등은 집중시찰(15분에 1회 이상 시찰) 방법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위 A 및 전주교도소의 교정직공무원인 소외 B, 위 C는 이러한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왔다.

(4) 망인의 2008. 1. 10.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위 B, A, C의 각 증언과 진술 (가) 망인은 2008. 1. 10. 08:10경 위 B에게 위 미결관구 계장(교감)인 A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위 B는 절차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망인에게 면담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망인은 위 B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위 B는 망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A에게 망인을 데리고 갔었다.

(나) 위 A은 망인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물었고, 이에 망인은 위 B가 의무과에 바로 보내주지 않아 주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소란을 계속 피우자, 위 망인을 진정시키고 조사하기 위하여 독거실(미결2사 20실)에 입실시키도록 위 C(상담교위)에게 지시한 다음, 보안관리과 아침 조회에 참석하러 갔다.

(다) 위 C는 망인이 위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30 내지 40분이 지나서 망인으로부터 찢어진 런닝셔츠를 수거한 다음 위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위 A은 망인을 불러 면담을 한 후 망인이 뉘우치는 등 하자 위 B와 상의를 한 후 망인을 미결1사 21실로 다시 돌려보냈고, 같은 날 망인은 위 장○○에 대한 증언 번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 A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하여 위 A과 면담을 다시 하였다.

(라) 한편, 위 장○○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에서, 위 B, C, A은 2008. 10. 30.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위 B는 "망인이 끈을 만들다가 그쪽 근무자한테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② 위 C는 "망인이 런닝을 벗어서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런닝을 뺏은 적이 있습니다.", 런닝을 왜 뺏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직감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딴 맘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뺏었습니다.", 딴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뺏었다는 것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랬 지요."라고 각 증언을 하였으며, ③ 위 D은 "상담주임이 시찰중에 망인이 런닝 옷을 벗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관구실로 가지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마) 위 C는 2008. 1. 10. 당시 망인의 목 등의 상태에 관하여 살펴 보지 않았으며 위 A에게 자살가능성 때문에 위 찢은 런닝셔츠를 수거하였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위 A도 망인의 목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찢은 런닝셔츠와 관련하여 자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과 상담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망인은 2008. 1. 10. 이후 2008. 2. 4. 위 자살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의

사와 상담 및 진료 등을 받거나 자살위험 요소에 관한 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다. 판단

(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 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 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 10. 독거실에서 런닝셔츠를 찢으며 자살을 기도하려 하였거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심리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신이 입은 런닝셔츠를 찢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이로부터 불과 25일이 경과한 2008. 2. 4.에 자살에 이른 점에 비추어 2008. 1. 10. 당시 망인은 적어도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C는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기도하려 하였거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직감적으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인식을 한 위 C로서는 위 A 등에게 보고를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위험요소에 관한 검사 및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수용조치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망인의 자살이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A은 수용시설내에서 위 런닝셔츠의 자살 도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찢어진 런닝셔츠를 수거하여 온 위 C에게 망인의 의도 및 망인의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거나 망인과의 위 상담시 위 런닝셔츠의 자살 도구성을 고려하여 자살가능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 및 관찰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사 및 관찰을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망인의 자살 시도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적절한 수용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전주교도소 근무자들인 위 C, A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나아가 전주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망인을 협박하였음에도 아무런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 및 전주교 도소의 교도관들이 망인의 2008. 1. 10. 자살시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함으로 인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위 장00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주교도소내에서 1회 협박을 받은 사실 이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전주교도소내에서 망인이 협박을 받았다거나 망인이 전주교도소내에 당시 수용중일 때 위 장00 이외에 '전주 나이트파' 다른 조직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는 점 및 전주교도소 교도관들이 위 장00의 1회 협박 이후 망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함에 있어 그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전주교도소 교도관들이 망인의 2008. 1. 10. 자살시도를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위 기초 및 인정사실 등 변론에 나타난 점, 즉 망인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위험성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 형사재판에 따른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전주 나이 트파' 조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 런닝셔츠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된 점, 전주교도소는 물적인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직원으로는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위 찢어진 런닝셔츠가 망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끈"까지는 완성되지 않아 위 C 및 A이 망인의 자살의도를 단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85%, 피고의 과실비율은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다음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손해배상액을 계산함에 있어 편의상 원 미만의 돈은 버림, 이하 같다).

가. 망인의 일실수익

망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13,125,440원이다(이하,원 미만 및 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

망인은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전주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년도 상반기 기준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 노임(1일 60,547원)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월 22일씩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39개월 동안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다(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미결 수용중이었으나 망인에 대한 형사재판결과가 예상되어 망인이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수형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위 형사사건의 판결선고 이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기에 망인의 구체적인 형량을 알 수 없어 단리 연금현가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라) 생계비 공제 : 수입의 3분의 1 정도

(2) 계산

60,547원×22일 ××240 = 213,125,440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15%

(2)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 31,968,816원(=213,125,440원×15%)다. 망인 및 원고의 각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자살사고의 경위, 원고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① 망인 : 5,000,000원

② 원고 : 5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468,816원(= 31,968,816원 + 5,0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인 2008.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사연

판사최재원

판사장영채

【기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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