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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중순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산지에서 굴삭기 3대 및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하여 4,685㎡ 가량의 면적에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 사진첩, 훼손면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구 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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