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월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산지에서 유실수 및 고사리 등의 식재를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5,107㎡ 가량의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