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란 상호로 표고 버섯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4.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C 4,248㎡ 중 2,148㎡, D 43,339㎡ 중 2,100㎡ 등 합계 4,248㎡에 대하여 표고 재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관청인 완도 군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표고 재배 단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위 허가 지 인접 지역인 E 657㎡ 중 131㎡, C 4,248㎡ 중 1,227㎡, D 43,339㎡ 중 3,174㎡ 등 합계 4,532㎡ 의 산지에서 관할 관청인 완도 군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잡목과 토석을 파내고 표고 버섯 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인 완도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완도군 산림과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면적이 4,532㎡에 이르는 점, 원상 복구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