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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6고단2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5. 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산지에서 사과나무 및 블루 베리 재배를 위하여 굴삭기 1대 및 세 랙스 2대를 이용하여 면적 약 16,900㎡ 가량의 산지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 사진첩, 훼손면적 자료, 산지 복구비 고시 문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2013 년 해당 임지 산지 전용 협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산지를 복구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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