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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7 2016고정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월 내지 같은 해 4 월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산지에서 면적 103㎡ 가량의 원통형 액비 저장 탱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까지 면적 141㎡ 가량의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하여 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신림 피해( 불법 산지 전용) 현지조사보고

1.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전단 (2010. 5. 31. 법률 제 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할 사정이 있는 점, 공판 진행 중 무단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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