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합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산지에서, 마늘 등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870㎡ 가량을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찰 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경 경남 합천군 D, E, F, G에 있는 산지에서, 조 경수 식재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37,592㎡ 가량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및 적용 법규, 인허가 사항 검토, 위성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 지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어느 정도 산지를 복구하였고, 아직 까지 복구되지 않은 산지 역시 향후 성실히 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