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47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의 소개로 매수한 파주시 소재 임야의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2018. 2. 8. 09: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위임하고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거주하는 주거지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까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