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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97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및 이에 대한 허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죄명을 퇴거불응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9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원래의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C는 위 B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5:15경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납관리비를 독촉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C를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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