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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29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채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위임받고 약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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