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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9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다짜고짜 문을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이사를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도자기를 발로 차서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도자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D의 모인 E의 이사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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