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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3 2019고정1578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3층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위 C건물 D호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 앞에서 다른 호실에서 사용 중인 세탁기가 고장이 나자 1 - 2개월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새로 설치한 세탁기 모델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원룸텔 관리직원인 F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F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게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호 원룸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그 거주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원룸의 소유자이고 원룸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원룸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원룸에 들어가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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