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봄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09:1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및 처리내역 확인) 카카오톡메시지
1. 유치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본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112에 신고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난폭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