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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4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각 징역 1년, 제 2 원 심 :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 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부분을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전력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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