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2월,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목적 정보 입력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