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노2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 항의 편취금액 총 합계를 ‘33,970,000 원 ’에서 ‘21,890,000 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3의 각 ‘AB’ 명의의 계좌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2 항 말미의 “ 합계 33,9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부분을 “ 합계 21,8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제 1 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를 당 심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2)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목적으로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목적으로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