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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680
절도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②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범죄 횟수 부분을 “5 회 ”에서 “3 회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 제 1, 2 항” 을 “ 제 1 항 ”으로, “ 제 3, 4 항” 을 “ 제 2 항 ”으로, “ 제 5 항” 을 “ 제 3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제 1 원 심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 제 2 원 심 판시 제 1, 3 항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제 2 원 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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