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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1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1 원 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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