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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09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41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에게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5동 109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B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7. 30.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 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담보한도액: 1억 3,200만 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은행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이 자신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5. 26. 피고 C의 중개로 E(실은 E이 근무하던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9. 11. 지급함), 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 B의 처인 F으로부터 F이 2014. 5. 12. 피고 B의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9. 11. 피고 C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잔금 1억 6,2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E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바. 그 당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직접 신한은행 창구로 가서 피고 B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같은 날인 2014. 9. 11. 12:47경 국민은행 고척동지점에서 피고 B의 신한은행 개인계좌(G)로 위 전세자금 대출금에 상응하는 111,229,683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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