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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8975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2014. 12. 29. F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군포시 G아파트 51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0.~2017. 3. 19.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F가 원고에게 직장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8. 29. 피고들의 중개로 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800만 원(계약금은 1,300만 원, 잔금 1억 1,500만 원은 같은 해 10. 24.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24.~2017. 10. 23.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협조한다(1금융권에 한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H는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는 2015. 10. 12.경 신한은행에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신한은행으로부터 ‘H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설정액 1억 2,000만 원의 질권이 설정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으나, 질권 설정에 필요한 신한은행의 대출확인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5. 10. 24. H로부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H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1296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7,154,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6. 10. 원고가 H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1,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F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1290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F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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