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B의 사기 피고인 A, C,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303동 18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B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B은 2014. 1. 29.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위 B이 H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 29.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석남동금융센터에 위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1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2014. 2. 7.경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과 B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B이 H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금원의 분배나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