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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190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양산지역 선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B을 통해 C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B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7. 4. 경, 위 C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 양산시 E 아파트 108동 107호 ’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은 2014. 7. 9.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남양 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대출신청서 서류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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