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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16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831,010원및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D로부터 D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2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7. 피고 C의 중개로 D라고 사칭하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4. 12. 19.부터 2016. 12. 18.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형사처벌 등 1) 피고 B은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및 행사, D 명의 계좌개설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원고를 대상으로 한 8,000만 원 편취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564호),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중 8,168,990원을 지급받았고, D로부터 피고 B이 지급한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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