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G 빌딩 10 층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의정부시 H 아파트 310동 901호를 임차인 피고인 A에게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위 전세자금 대출은 거주 자금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직원이 던 I( 피고인 B의 남편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가 세입자로 입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허위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용한 후 피해 회사 몰래 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아파트 담보 가치를 다시 활용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진정한 세입자로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6. 30. 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서류) 의 각 기재 [ 피고인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해 마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