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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노5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500,000원을 계좌이체하면서 그 내역에 ‘병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고소인이 2012. 4.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왔던 점,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가자 피고인이 ‘금 15돈을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등 변제책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음에도 위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체내역서에 ‘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이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점에 비추어 고소인이 증여 등의 용도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금 15돈 가지고 오면 돈 바로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돈 문제로 다투고 난 이후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와중에 ‘그렇다면 내가 준 선물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수시로 선물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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