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를 통하여 고소인 E(여, 4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대구 달서구 F 근처 ‘G’ 식당에서, D,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D가 먼저 귀가한 후, 고소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고소인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 더 이상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1:2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에 이르러, 고소인에게 “니가 지금 집에 가는 것보다는 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나는 너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갈거다. 니가 힘이 드니깐 지금 쉬어라.”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위 모텔 605호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위 객실 내에서 사고로 인해 울고 있던 고소인에게 다가가 고소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고소인의 등, 어깨를 쓰다듬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려고 하는 고소인을 보고 걱정이 되어 고소인의 차에 동승하였고, 교통사고 발생한 후에 고소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텔로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울고 있는 고소인의 옆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