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3. 04:54 경 서울 은평구 역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3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 평 경찰서 D 소속 순경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형 ‘H’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및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 단말기( 일명 ‘ 경찰 PDA') 화면에 나타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의 서명란에 터치 펜을 이용하여 H의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H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 피의자신문 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4:58 경 서울은 평 경찰서 경비 교통과 I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 자’ 란에 ‘H’, 수사과정 확인서의 ‘ 확인 자’ 란에 ‘H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사 서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