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06: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준 코 노래방’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에 D이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내용의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의 ‘ 진술 자 성명 란 ’에 검은색 볼펜으로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