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7 2015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3. 22:50 경 양산시 신기동 간이 역 주점 앞부터 같은 동 쌍용 자동차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양산 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 및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휴대용 PDA 단 말기를 제시 받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명란의 운전자 E 뒤에 E 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휴대용 PDA 단 말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선 처 부탁드립니다.

E”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