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22. 00:15 경 인천 서구 승학 고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장소 인근에 차량을 세우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단속 되자, 인천 서부 경찰서 B 경장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인 것처럼 불러 주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장 C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위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D 라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 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소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 관인 경장 C으로 하여금 PDA( 경찰 휴대 용단 말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적발) 보고서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위 PDA( 경찰 휴대 용단 말기 )에 서명을 받도록 요구 받자, PDA( 경찰 휴대 용단 말기 )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의 음주 운전 단속( 적발) 보고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 관인 경장 C으로 하여금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