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9.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21:46 경 위 D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양산 경찰서 F 경장 G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문의 받자, 자신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G으로부터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 명함, 2020. 1. 29. 운전자 H’ 이라고 씌여 진 서명란에 전자 터치 펜을 사용하여 마치 H 인 것처럼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