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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0. 선고 2009누20818 판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226 (2009.06.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88 (2008.12.05)

제목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

요지

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나 그 효과가 제3자에게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내 증여계약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69,883,03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 4,96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69,883,030원의 부과처분 중 441,005,9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중 128,877,07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8,974,71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34,758원 + 증여세 부과예고 통지일로부터 고지서 발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867,605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유

1.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 가산금 4,967,61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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