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8. 4. 6.자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① 별지 1 과세목록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의 취소 청구 부분과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98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취득세(가산세포함) 40,364,23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포함) 3,72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③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위 ②항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①, ②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그 나머지 부분인 위 ③항 부분[위 처분 중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과처분(단, 각 가산금란 기재 가산금 부분 제외),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단,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980원 부분 제외)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8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위 ③항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1과세대상 토지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원고의 채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