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2:1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29세)의 집 옆에 있는 창고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리 파이프 한 뭉치를 출입문 밖에 가져다 놓고 다시 다른 구리 파이프를 가지고 나오려 하던 중, 위 파이프 밟는 소리를 듣고 창고 건물 안을 살펴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창고를 뛰쳐나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일명 뺀치)를 꺼내 들고"따라오지
마. 오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