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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08 2020고합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 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 2 범죄 (2020. 7. 4. 11:00 경 유사 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 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다. 제 3 범죄 (2020. 7. 4. 07:50 경 유사 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 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8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이 사건은 무속 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21세의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용하여 약 1개월 간 집요하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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