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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원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위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창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6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1,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생필품으로서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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