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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5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4년 6월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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