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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합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강사로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되어 2013. 9. 12. 07: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을 통하여, 대마 약 3.89g과 대마수지 약 4.07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C)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지시 관련 수사착수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타바코 페이퍼) 관련 정보 확인,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인터넷 내역 확인 및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대마, 향정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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