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7세) 은 김해시 C에 있는 D 센터 간이 창고 설치 공사에 각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함께 일을 하던 중 파이프 절단 각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현장 소장에게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나와 위 D 센터 홍보관 앞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09:30 경 위 홍보관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의료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1. 이 법원의 E 병원장, 법원 조사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었고, 인지능력의 저하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만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 임 -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