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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7가단307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D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F병원에서 피고 D로부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 D로부터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4. 피고 D로부터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경 피고 D로부터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이 파손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당시 이식한 베어링 제거 및 치환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14. 6. 9. 트랙터에서 낙상하였고, 피고 D로부터 좌측 대퇴골 주위 인공관절이 파손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D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주위 이물질 제거술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고, 2015. 3.경 G병원에서 좌측 인공삽입물이 파손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26. G병원에서 파손된 인공삽입물 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인공관절을 제대로 고정시켜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공관절의 한쪽 면(위쪽 을 느슨하게 삽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삽입한 인공관절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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