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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단5085861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1924년생 여성인 망 F의 공동상속인(자녀들)이고, 피고 D는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 E은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나. G요양병원에서의 낙상사고 망인은 피고 D가 운영하는 G요양병원의 305호 입원실에 입원하여 요양 중이던 2012. 12. 14. 04:00경 입원실 내에 있던 화장실의 좌변기에 앉으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낙상사고가 난 직후 망인은 H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다. H병원에서의 처치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피고 E이 운영하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9.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성 골절에 대한 치료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다.

그리고, 2012. 12. 29. 같은 병원에서 안면부 종양에 대하여 종양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라.

경희대학병원에서의 처치 및 사망 망인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 3. 갑작스러운 장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경희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 후 경희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2013. 1. 7.경 증세가 일시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2013. 1. 12.경 혈압이 떨어지는 등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13. 2. 3. 03:24경 사망하였는데, 경희대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패혈증의 원인은 ‘좌측 고관절 개방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화장실에 가고자 간병인 I을 깨웠으나, 깊이 잠든 I이 잠에서 깨지 않아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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