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597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3,76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0. 1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차임지급일 매월 18일 선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7. 1. 17.자 기준 피고 B의 미지급 임료는 8,760,000원인 사실, ③ 피고 D는 2013.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채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료 8,760,0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