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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5 2015가단19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7.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2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후불 7일), 기간 2009. 8. 7.부터 2011. 8.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20. 위 계약을 연장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8. 7. 피고 C의 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후불 7일)으로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을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2014. 10. 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및 미지급 차임 청구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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