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6. 1. 1.부터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B는 2015. 2. 9.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2. 9.부터 2017.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위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4. 2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되 차임은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달 말일 후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B가 2015. 1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7. 13.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④ 피고 B는 그후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2개월분(2015. 11. 및 12.분 차임)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13.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B와 점유자인 피고 재단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6. 1. 1.부터 피고들의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